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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8고단1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 22:5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 내에서 흡연 중 화장실에 들어오던 피해자 D가 담배를 끄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 너 죽을래

”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