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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6. 15:07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1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에 충남 논산시 충무 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로부터 전달 받고도, 피고인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배달결과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