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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20』

1. 가전제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형부가 D 회사 이사장이고, 오빠가 구미 E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선불로 가전제품 가액을 송금해 주면 가전제품을 무료로 구입해 주겠다, E 회사 고위간부들은 보증금을 내면 포인트로 가전제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으니 가전제품을 보내주고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시중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계속해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구미 E 회사에 다니는 오빠 F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없었고, 형부는 이미 D 회사 회사에서 퇴직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들을 통해 전자제품을 무료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4.부터 2016.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 대구 달서구 H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I에게, “ 신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