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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7240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입회계약 등 1) 원고 A은 2008. 10.경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한우리리조트’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가 포천시 B 일대에 신축 중인 C 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 중 105㎡형 1구좌를 2,79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5. 한우리리조트에게 입회금 2,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 A과 한우리리조트 사이에 체결된 입회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목적물의 표시

4. 이용예정일 : 2009. 6. 1. 제3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원고 A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한우리리조트가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대금에 제1항의 연체율에 의거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입회대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3) 한우리리조트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한우리리조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 A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와 한우리리조트 사이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 6. 23. 한우리리조트와 사이에, 피고가 한우리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리조트 건물을 신축한 후 위 부지 및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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