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27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1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9 원심판결의 "연번 3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같은 연번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은 배상신청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면서 실제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인 보험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