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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03

추행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자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성애자로서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자수하였고, 그 이후 줄곧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