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등 처분 취소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원상복구 후 차량정지 60일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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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삼광운수 주식회사는 2009. 11. 3.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B, C 각 살수용 차량(이하 ‘①차량’, ‘②차량’이라고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A는 이 사건 각 차량을 특수용도형인 살수용 차량으로 등록했다가 2009. 12. 4.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2010. 1. 13. ①차량에 대하여, 2010. 3. 12. ②차량에 대하여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인 모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최종적 차량등록번호는 F, G이며, 양도양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상차량 차량번호 등록일자 세부사항 용도 등록내용 소유자 F (①차량) B 2009.11.03. 대우16톤카고 살수 삼광운수㈜ H 2009.11.25. 대우16톤카고 살수 양도양수 ㈜A H 2009.12.04. 그랜토23톤카고 카고 대폐차 ㈜A F 2009.12.11. 그랜토23톤카고 카고 양도양수 ㈜D F 2010.01.18. 그랜토23톤카고 카고 양도양수 원고 G (②차량) C 2009.11.03. 아시아유류탱크로리 살수 삼광운수㈜ I 2009.11.25. 아시아유류탱크로리 살수 양도양수 ㈜A I 2009.12.04. 대구25톤카고트럽 카고 대폐차 ㈜A G 2009.12.11. 대우25톤카고트럭 카고 양도양수 ㈜D G 2010.03.10. 그랜토18톤카고 카고 양도양수 ㈜E G 2010.03.12. 뉴파워트럭 카고 대폐차 ㈜E G 2010.03.05. 뉴파워트럭 카고 양도양수 원고 위반사항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용)를 일반형이나 밴형 등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 변경허가(불법증차) 처분내용 O 위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