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술을 마시고 2016. 4. 12. 07:49 경 광주 서구 월드컵 4 강로 183에 있는 상무 1 동사무소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승용차를 정 차해 놓고 잠을 자 던 중 08:17 경부터 08:40 경까지 광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2016.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이미 4 차례 처벌 받았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