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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8고단39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울산 울주군 C 임야 931㎡(이하 ‘1토지’라 한다)와 D 임야 13,981㎡(이하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E, F와 총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토지에 대하여 학술조사용역을 거쳐 건축신고를 마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G은 공사 현장을 보고 피고인이 위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등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9. 울산 남구 H에 있는 G이 근무하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D 임야는 장모와 처남 소유인데 사실상 나의 소유이고 그 임야를 분양할 예정이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임야 중 2필지 약 400㎡를 본래 분양예정가의 50%의 가격인 평당 35만 원에 분양하여 주겠다. 위 임야는 내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할 것이고 그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잔금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위 각 토지를 분양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이 없었고, 그 잔금도 예정된 기일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매도자인 E, F와는 아무런 인척관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용역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당장 개발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