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8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11:5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지명농기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15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7. 12: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 죽곡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B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13:49경, 14:00경, 14:10경, 14: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중앙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리 죽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고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사고차량,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