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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9:51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 코러스 마트’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매산동 길 27에 있는 ‘ 개미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거부와 무면허 운전 전과가 1 회씩 있음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각 전과 모두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