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50]
토지대장상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을 경료한 자가 분할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이전등기는 토지대장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가 이 사건 분할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란에 원고명의로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다723 판결(요민III 민사소송법 제228조(87)452면 공647호13364)
김순천
대한민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청구)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8.9.10.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원인 사실로서, 별지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58.9.10. 위 전 2,919평에 대한 등기명의인인 소외 망 유덕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특정 매수하면서 다만 등기는 위 전 2,919평에 대한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소유자미복구라는 이유로 공란으로 두면서 그 소유자명의를 원고명의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며,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등기명의인인 위 유덕봉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그 시효기간이 만료된 1978.9.1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살피건대,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168 전 2,919평에 관하여 당원 남양주등기소 1958.12.16. 접수 제3977호로서 소외 유덕봉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에 터잡아 제3978호로서 원고명의의 2,919분의 765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전 2,919평은 같은 달 30. 토지대장상으로는 같은 리 168의3 전 728평외 7필지로 분할되었다가 위 전 728평은 다시 1959.12.20.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3 대 512평방미터와 같은 리 168의9 전 1,894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 그후 국가는 위 전 2,919평에 대하여 이미 위 유덕봉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1960.2.8. 위 전 2,919평에서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에 관하여는 위 등기 등과는 별도로 국가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홍헌표 등에게 분배농지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은 토지대장상 분할만 된 채 아직 그 분할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위 전 2,919평에 관하여 소외 유덕봉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분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지분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토지대장상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가 분할된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란에 원고 명의로 등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관계를 표상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로서는 다시 피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