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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0:41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2: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