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3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