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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37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