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C은 2010. 12. 6.경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25.부터 2012.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은 2012. 10. 23. 원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전차인은 영업으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이 부가되어 있다.
3) 원고 A은 2012. 11. 1.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 A은 자신 명의로 위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 C 명의의 사업자등록 중 상호만을 변경하고 이를 운영하였고, 위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등 체결 경위 1) 피고 C은 2013. 3. 15. 원고 A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04962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60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 A은 2012년경 피고들이 원고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음식점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