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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렌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 탄 출장 소 방면에서 송 탄소 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가 0.177%에 이르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출혈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 차 우측 옆면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리 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리 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이하 불상의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