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8고정955

위증

주문

피고인

A,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2016고단5370호 피고인 D 외 2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