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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32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1 ...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 제2. 가.

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타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 제2. 가.

항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변경 등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변경 제1심판결서 5면 8행의 “선고받았다(위 판결에 대하여”부터 같은 면 9행의 “중에 있다).”까지를 “선고받았다. 이에 G이 서울고등법원(2014노2123)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 16. 제1심 형사판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다.”로 변경하고, 같은 면 10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0호증(서울고등법원의 G에 대한 형사판결서)”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서 9면 아래에서 5행, 4행(각주 2번을 포함한다)을 아래 [ ] 안의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