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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017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2015. 4.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는 10기의 분묘가 존재하고, 수많은 인골이 묻혀 있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 이전에 10여 년 동안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개발행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분묘, 인골의 존재 사실을 묵비하였다.

원고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위 사실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이다.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을 들어(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참조). 갑 4호증의 1~4, 5호증의 1~4 각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라고 주장하는 각 해당 부분은 설령 이를 모두 분묘로 보더라도 봉분이 거의 없는 평장 형태로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분묘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