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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0678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이하 ‘원고 도이치리테일’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위탁자 겸 임대인인바, 원고 도이치리테일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사이의 위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임대료 등 연체로 2015. 12. 10. 해지되었음에도 피고 A은 아직까지 위 건물의 11층 임대차목적물 관리사무소 부분인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위 건물의 수탁자이고, 피고 B, C은 피고 A과 사이에 위 건물 5층 ‘E’ 점포에 대하여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6. 2. 17. 퇴점하였는바,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12. 10.부터 2016. 2. 17.까지 점유 권원 없이 위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위 점포의 평균 수수료 상당액인 15,390,891원을 부당이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 도이치리테일에게 피고 A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 하나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15,390,89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