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정288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8:30 경 당 진시 북 문로 15에 있는 푸르지 오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인 QM6 승용차량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할 때,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 남, 32세) 이 다가가 차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