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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단167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8:25경 부산 북구 B 앞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혐의자 주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신고내용 및 진술일정에 대한 피해자 C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