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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5: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 이태원동 )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신고 하러 들어온 피해자 C(27 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