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는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5181호 사건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
소송수계인은 A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8. 4. 26.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5.경 A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A는 2017. 11.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3,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8. 1. 8. 접수 제47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의 자인사실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91조 제1호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