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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06: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물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