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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3:00경 김해시 B아파트 311동 1502호에서 C 및 부산 부평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부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프랑스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미국'리버 라잇 브리,

엘. 피.’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사, 이탈리아 ’지오다니, 로베르토‘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코오롱’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선글라스, 키홀더, 시계, 팔찌, 귀걸이, 잠바, 벨트,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198303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8570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12290000호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791450000호)',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400813103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