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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6205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과 위 주택을 7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3. 계약금으로 7,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8. 9. 29.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8. 10. 1. 원고에게 이미 입금받은 계약금 7,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18. 10. 27. 3,000만 원, 10. 29. 1,000만 원, 10. 30. 1,800만 원, 총 5,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기한 해제권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매도인인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전인 2018. 9. 29.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원고에게 일방 통보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에는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만한 하자가 없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