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0:30 경 C 쏘렌 토 승합차를 운전하여 32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피해자 E(45 세) 와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공주시 반포면 금 벽로 1351-15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 공주 방향 1km 지점에서 자신의 승합 차로 위 피해자의 차를 막아 세운 다음,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약 8cm, 손잡이 약 11cm )를 들고 내려 칼집에서 칼을 빼내
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를 알아서 새벽 2시에 죽이러 가겠다.
”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2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시비로 인해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