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42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5. 9. 10.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5. 9. 10.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