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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42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5. 9. 10.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