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9]
영업허가취소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사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이므로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영업허가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서귀성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2.2.자 위생 1436-2205호로써 한 상호 신흥정육점의 식품영업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1978.3.30. 피고로부터 식육판매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도봉구 미아동 456-6에서 신흥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경영하던중 1979.1.25. 14:00경 그 무렵 관계당국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거 쇠고기 600그람당 금 2,000원씩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600그람을 금 2,2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에 의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 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영업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허가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는 처분인 만큼 법령상의 근거에 터잡아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고가 위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3조는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그 명령위반에 대하여 같은법 29조는 과태료의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위 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조는 같은법시행령 9조 1호 내지 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역시 위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