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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1:30경 화성시 C 소재 D 부근 논두렁에서, 10년간 알고 지낸 후배인 피해자 E(40세)와 피고인의 처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과도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회 가량 찌를 듯이 툭툭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등을 6회 가량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부정기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칼을 사용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관련하여 정황을 오인하여 격분한 가운데 벌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