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5매를 피해자 N에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아래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O 병원에서 ‘ 병적 도벽’ 이라는 병명으로 2009. 3. 24.부터 2012. 10. 25.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 장애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시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과 관련하여 당 심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공주치료 감호소에 입소하여 진행하는 정신 감정을 원하지 아니하여 정신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