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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1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17: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하려고 약 8톤 가량의 폐 콘크리트를 매립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청도군 E)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청도 군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