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공2000.2.1.(99),273]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허용 방법
[2]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요구되는 이유 기재의 정도
[3]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 범위 및 열람·등사의 회수가 1회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다.
[2]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피신청인 회사는 1971. 6. 17. 콘크리트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은 신청인과 위 소외 1만이 피신청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그 주식의 50%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신청인이 1990. 3. 5.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도 없이 피신청인 회사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소외 한국하이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신청인은 그 후 1개월만에 사임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는 현재 휴면회사로 되어 있다.)하자, 위 소외 1은 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들어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이사등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에 관하여 1991. 1. 14. 서울고등법원 90라129호로 신청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무렵부터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며, 위 이사해임 청구소송에 관하여도 1993. 4. 9. 대법원에서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부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위 소외 1이 현재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그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과 이사해임 청구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신청인과 위 소외 1의 관계는 악화되어 그 후 신청인과 위 소외 1 사이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경영권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적 분쟁이 있었고,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처음 설립된 1971년경부터 신청인과 위 소외 1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1990년경까지는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과 위 소외 1이 필요할 경우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여 왔었는데, 주주명부상 형식주주에 불과한 주주들을 의결에 참가시켜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한 1994. 3. 30.자 주주총회(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신청인 회사의 임원진을 위 소외 1의 측근으로 교체하고 신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감소시키는 내용이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대법원에서 위 주주총회결의는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가 개최된 이후에는 현재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고, 단 한 번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실시된 바도 없으며, 1994. 1. 31.경 피신청인 회사가 생산한 콘크리트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던 레미콘 트럭 50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소외 주식회사 덕호중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여 왔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신청인과 위 소외 1 사이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거쳐오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신청인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 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 사이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장부 및 서류를 훼손, 폐기, 은닉, 개찬 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이른바 보전적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대표소송 등을 통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적기에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어 그 긴급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계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이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이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독점한 이후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임원진을 구성한 채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7~8년간 제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1990년 이래 단 한차례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중요 자산인 레미콘 트럭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감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나 방만한 경영 흔적을 밝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주주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이 사건 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의 서면에 의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위 장부 및 서류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 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30일간의 열람 및 등사기간을 허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