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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6고정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30 경 포항시 북구 B 지하 2 층에서 ‘B’ 전 관리 소장인 피해자 C가 건물관리 고용 승계 불이행에 대한 대자보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였다는 이유로, B 대표회장 D 와 그 일행인 E( 피고인의 부) 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 씩 때려 치료 일수 4 주가 필요한 치근 파절, 치아의 아 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점, ② CCTV 영상상으로는 주변에 만류하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충격을 받아 뒤쪽으로 급작스럽게 젖혀지는 장면이 보이는 점, ③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에 핏자국에 의한 상처가 보이는 점, ④ 치아 손상 부위가 사진 상의 피해자 얼굴의 상처 부위 부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