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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신지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번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지만 생계인 가전제품 배달 및 설치를 위해 계속 무면허운전을 할 재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