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총 3회 처벌 받았는데,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높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