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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 누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에 위 누범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누범 조항상의 “특정강력범죄”란 아래 기재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형 전과만이 있어, 2번 이상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는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위 법 제2조의 다른 호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누범 조항을 적용하여 법정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까지 2배 가중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