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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334』 피고인은 2012. 12. 27. 02: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여기 누구 한명 안내려 왔냐“고 할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내가 부산진서 마약계에 근무 하는 형사인데 조금 전에 마약사범 1명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내려 왔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야 씹할놈아, 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빈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폼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입술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5129』 피고인은 2013. 3. 21. 22:35경 서울시 소재 아산병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460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