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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9 2017고단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2:44 경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내 ‘D’ 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천년 나무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7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중인 피해자 E(82 세) 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6. 13:55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1. 사망 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 일리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