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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79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3호선 3040호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피고인 B는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소 운행관제부 관제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22. 08:30경 부산 연제구 배산역 부근에서 3040호 열차를 운행하던 중, 당시 종합관제소 관제사 피고인 B로부터 기관사 F이 운행하는 선행 3038호 열차가 고장으로 정차해있으니, 3040호 열차 승객을 하차시키고 3038호 열차를 구원(고장 등으로 정차해있는 열차를 다른 열차로 연결하여 밀고 가는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배산역과 물만골역 사이 구간은 지하구간으로 어둡고, 위 3038호 열차는 위 물만골 역 140m 앞 곡선 선로에서 정차해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제사인 피고인 B는 구원 지시를 함에 있어 고장 열차의 정차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원 열차 기관사인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서행 운전을 지시하여야 하며, 구원 열차가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고장 열차 기관사인 F에게 미리 알려주어 위 F이 충분한 거리에서 정지수신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구원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고장 열차를 구원함에 있어 고장 열차의 정차 위치를 확인한 후 서행 운전하여, 구원 열차와 고장 열차 사이의 추가 추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물만골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구원지시를 함에 있어 고장 열차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고장 열차 기관사 F이 구원 열차에게 정지수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고장 열차의 위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