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
1. 인정사실
가. 소외 태원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1. 3. 피고 B에게 만기 2015. 3. 10., 지급지 및 지급장소 기업은행 구리지점, 수취인 피고 B, 발행일 2014. 11. 3., 발행지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94, 액면 2억 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1. 4.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은 2014. 11. 5. 피고 유한회사 신친철강에게,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은 2014. 11. 5.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의 만기 전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2015. 1. 16.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인정증거]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자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 인성그린산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이자 이 사건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후인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에 대하여는 만기 다음날인 2015. 3. 11.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