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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5구단91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1.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경동 B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레이노스캔 판독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진동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채탄작업에 종사하여 양손이 모두 국소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들이 원고를 관찰하고 레이노 스캔 검사를 한 후 원고 우측 손뿐 아니라 좌측 손에도 레이노증후군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이 주치의들의 문진과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냉부하 검사가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혹은 혈액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