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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C는 지적장애인이고,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또한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같은 날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연달아 강간한 적도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장래의 건전한 성관념 형성 등 정상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모는 나중에 이러한 합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