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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450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99.1㎡ 중 61.69/5,19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주문 기재 가등기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