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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06.23 2008가합661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은 2007. 12. 26. 원고 명의로 액면금 1,500,000,000원, 발행일 2007. 12. 27., 지급기일 2008. 1. 10.,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2007. 1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법무증서 2007년 제1059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08타채3920호로 원고의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2007. 12. 27. 엘씨디 제조장비 공급계약에 따른 8,613,000,000원의 대금채권 중 1,5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6. 30.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식회사 충청언론진흥재단은 2007. 12. 3.경 원고의 주주인 E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가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원고의 지배인이었던 D은 주식회사 충청언론진흥재단의 대주주인 피고와 통모하여,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0원의 반환 명목으로, 사실은 원고가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거기에 500,000,000원을 추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