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가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작업이 들어간 10일 후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이 되면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약 한 달에 걸쳐 2,954만 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