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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