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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2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2,5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 사실 오인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기 재 순번 1번의 100만 원, 순 번 2번의 100만 원, 순 번 3번의 150만 원, 순 번 4번의 170만 원, 순 번 5번의 200만 원, 순 번 8번의 100만 원, 순 번 9번의 180만 원, 순 번 10번의 100만 원, 순 번 11번의 300만 원 중 200만 원, 순 번 13 내지 16번의 각 100만 원, 순 번 17, 18, 20, 21번의 각 200만 원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때마다 그 내역을 장부에 적어두 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장부를 토대로 ‘ 현금 지불한 것’( 증거 목록 순번 21-1) 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점,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과 송금한 내역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K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 현금으로도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