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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1123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9. 2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사’는 피고를 의미하고 ‘수탁사’는 원고를 의미한다). 공사명: C건물 승강기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총 6기이다.

(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 대수선 공사 공사장소: 서울 영등포구 D 공사기간: 2016. 10. 31. 착공, 2017. 10. 30. 준공 도급금액: 8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지급율 (%)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기타 선급금 20 168,600,000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보증서 제출 1차 중도금 10 84,300,000 자재입고 확인서 제출 2차 중도금 20 168,600,000 1, 2차 2대분 준공필증 제출 3차 중도금 20 168,600,000 3, 4차 2대분 준공필증 제출 잔금 30 252,900,000 5, 6차 2대분 준공필증 및 준공보고서 제출 제10조(시공으로 인한 피해처리) 시공 및 현장관리에 있어 “수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사”의 종업원 및 제3자의 인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사”의 책임하에 이를 보상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완성전의 손해부담)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의 목적물, 검사필의 공사용 자료의 손해 기타 시공도중 일반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탁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수탁사”는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 “위탁사”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의 지급시 공제 후 지급하며 지체상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공사 지체일수는 3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6. 10. 5.경 피고에게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보증증권을 제출하고...